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 새로운 시리즈 연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시리즈는 2025년 EU(유럽연합)의 ESG 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니터링하며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CSRD, CSDDD 등 해외 규제부터 국내 KS ISO-14083 표준 제정까지 현재 ESG 규제들의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글렉이 힘껏 돕겠습니다.
- INTRO -
가장 먼저 소개드릴 현황은 바로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단순화입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없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EU 택소노미, CSRD, 그리고 CSRDDD가 포함됩니다.
물류배출 국내표준화, ISO 14083 제정 예비고시 ('25.01.17 제정고시 예정)
(출처: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SO-14083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예비고시 중 나라표준인증 사이트를 통해 KS예고고시[고시번호:제2024-0533호(2024.11.18)]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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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데어라이엔 집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2기 체제 출범
2024년 12월 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를 이끌 차기 집행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란?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EU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법률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The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Commission,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about its political priorities, policies and services
commission.europa.eu
1-1. 주요 기능
- 법률 제안 : EU 의회와 EU 이사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 정책 실행 : EU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수행합니다.
- 법 집행 : 회원국이 EU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위반 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 가능합니다.
- 국제 협상 : EU를 대표하여 무역,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1-2. 조직 구조
- 집행위원장(President) : 현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2019년~)
- 집행위원(Commissioners) : 행정부로 치면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지역·성별·담당 업무를 고려해 EU 27개 회원국에 1자리씩 할당됩니다.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 출신 인사 1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총국(Directorates-General, DGs) : 각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1-3. 특징
- EU의 초국가적 기관으로,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합니다.
- EU 의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여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2) 폰데어라이엔 2기 체제 출범
2024년 2월 1일(현지 시각),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임기는 2029년까지로 5년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으로 연임에 성공하여 현재 집행위원회 체제를 '폰데어라이엔 2기'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출범 후 100일 안으로 '청정산업협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정산업협정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역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폰데어라이엔 2기 체제의 핵심 정책입니다. 철강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설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그리니엄 (링크)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 지속가능성 규제 단순화 옴니버스 패키지 도입 계획
EU가 2월 중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 도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옴니버스 방식은 여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 이외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옴니버스 패키지에 해당되는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소노미 (EU Taxonomy)
- CSRD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 택소노미 개정 초안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은 1월 8일(현지시각) 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 기후 위임법 검토 및 EU 분류 체계에 활동 추가를 위한 예비 권고 사항에 대한 PSF의 피드백 요청
특히, PSF는 이번 초안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해원칙은 특정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옴니버스 패키지 방식
(1) 배경
그동안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로 EU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집행위원장의 옴니버스 방식 도입에 관한 언급은 기업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EU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2) 옴니버스 방식 통합 대상에 속하는 현행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2-1. EU 택소노미
- EU 녹색금융의 주요 발판으로 녹색 기술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 체계입니다.
- 이는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하다고 간주되기 위한 6가지 환경 목표*를 비롯하여 배제기준(심각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없을 것)과 보호기준(인권 침해 등의 활동이 없을 것)의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U의 대상 기업은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받았습니다. 2025년 현재, EU의 대상 기업은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EU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 6가지 환경 목표 : 기후변화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의 지속가능이용, 자원 순환, 오염 방지와 통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2-2. CSRD
- 기존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를 보완하여 2023.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 대상기업이 공시 표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공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ESG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 회원국들은 2024년 7월까지 국내법 전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CSRD Part 1 : 탄소 책임의 확대를 향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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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SDDD
-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해결할 의무, 실사 활동과 결과를 공개할 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은 연 1회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CSRD에 입각하여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거쳐 환경 및 인권 침해 요소가 중대 항목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ESRS 주제 요건 을 준수하여 CSDDD를 이행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U 택소노미, CSRD, 그리고 CSDDD는 각각 다른 공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모델 내 녹색 매출의 비중, 인권 영향 평가 등 중복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해결할 의무와 실사 활동과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은 이중중대성 평가를 통해 환경과 인권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공시 요건을 준수해 CSDDD를 이행한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에 대한 기업의 비효율과 복잡성 등 그간 여러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옴니버스 방식은 위 세 규제의 내용 중 중복 적용될 수 있는 내용 들을 통합하고 정리하여 중복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규제를 동시에 개정하게 됩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뉴스레터 (링크)
ESG 경제 (링크)
4. 옴니버스 패키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옴니버스 패키지는 ESG 규제 대응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규제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 여러 규제를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며, 행정적·운영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일관된 정책 운영 가능 : 하나의 통합된 법안이나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규제 해소 : 기존의 CSRD, CSDDD, EU 택소노미 등의 조항 중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상되는 문제점
기업들은 옴니버스 패키지가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존 규제 준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규제 복잡성 증가 :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오히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치적 타협에 따른 모호성 : 규제 통합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며 법안의 일부 내용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단기적 불확실성 증가 : 기업들이 개별 규제에 맞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 규제 완화가 아닌 효율화
EU의 규제 간소화가 ESG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ESG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6년부터 은행들에게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이 ESG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특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다.
- EU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하며 기존의 그린딜(Green Deal)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이다. 이는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EU의 ESG 정책 방향은 규제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명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결론 : 기업의 대응 전략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는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법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지속가능성 규제 준수 전략 유지 : 옴니버스 패키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CSRD, CSDDD, EU 택소노미 등에 대한 대비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EU의 입법 과정과 각국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 탄소 배출량 관리 및 ESG 리스크 평가 강화: 규제 간소화의 방향이 ESG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기업들은 더욱 정교한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변화는 단순한 완화가 아닌, 보다 정교한 정책 운영을 위한 조정 과정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기적인 혼란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ESG 전략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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