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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국내 사례

배출권거래제(ETS) Part 1 :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요

by GLEC 2025. 2. 6.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그동안은 ESG 활동이 선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 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국내 규제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NTRO -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청사진이 확정된 것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첫  포스팅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류배출 국내표준화, ISO 14083 제정 예비고시 ('25.01.17 제정고시 예정)

(출처: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SO-14083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예비고시 중  나라표준인증 사이트를 통해 KS예고고시[고시번호:제2024-0533호(2024.11.18)]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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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83 국내 표준 및 의무화 불가피성 논증을 통한 한국 물류 탄소관리 혁신 전략 1부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 오늘은 저희 첫 인사이트 리포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는 물류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실 만한물류배출 최신 동향, 규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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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개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탄소배출량)을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량 내에서 배출을 관리하거나, 초과·잉여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시장 기반 정책입니다. 

 

출처 :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를 기준으로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사회 압박 :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각국의 감축 목표 설정했습니다.
  • 탄소세 대비 유연한 감축 방식 : 배출량 목표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 한국의 대응 : 2015년 1월,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권거래제(ETS) 추진 경과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

: 교토의정서 발효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였습니다.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Cap(배출허용총량)&Trade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12.5)

: 배출권거래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거래 매커니즘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⑥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15.1)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15.12)

: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⑧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하였습니다.

 

출처 :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링크)


3.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구조

출처 : 삼정 KPMG

 

국내 ETS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배출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경부는 산하에 할당위원회,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인증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세 위원회는 나열된 순서대로 국내 ETS 운영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 할당위원회는 기업별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할당결정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할당될 양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변동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증위원회는 기업들이 할당량을 기준으로 실제 배출량이 어떠한지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인증해줍니다. 또한, 할당량 기준으로 과부족한 배출량에 대해 상쇄제도를 운영합니다.

4.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

(1) 배출권 할당 방식 

정부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료(무상) 또는 돈을 주고 구매(유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무상할당 : 무료 배출권 제공

  •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제조업, 발전업 등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에 많이 배정됩니다.

1-2. 유상할당 : 경매로 배출권 구매

  • 기업이 일부 배출권을 정부 경매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 시간이 갈수록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 예시

  • 정부로부터 100톤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받은 A기업이 사업 확장으로 배출량이 150톤이라면 초과분인 50톤의 배출권을 유상 경매로 구매해야 합니다.
  • 정부로부터 100톤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받은 B기업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배출량이 70톤이라면 여유분인 30톤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권 거래 방식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2-1. 기업 간 거래

  •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팔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
  •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줄여서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이를 판매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2-2. 정부 예비분 경매

  • 정부가 일정량의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시장에 공급

2-3. 상쇄배출권 사용(Offset Credit)

  • 기업이 국내외에서 감축사업(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림 조성 등)을 하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권거래제(ETS) 검증 및 보고 방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를 검증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배출량 보고 필수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기업(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법인) 단위 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CO₂eq 이상인 기업
  • 사업장(공장, 발전소 등) 단위 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CO₂eq 이상인 개별 사업장

 

(2) 배출량 보고 절차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 매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예: 10월 31일) 제출

② 명세서 작성 및 검증

  •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 산하 온실종합정보센터에 제출

③ 배출량 인증

  •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명세서를 검토하여 배출량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

 

(3) 검증기관(제3자 검증)의 역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는 반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증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 검토
  • 배출량 산정 방법의 적절성 평가
  • 필요 시 현장 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

 

(4) 보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징금 부과 : 할당된 배출권보다 초과 배출한 경우, 초과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가격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삼정KPMG,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5.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발전 과정

  • 1차 계획기간 (2015~2017) : 도입 및 초기 정착
  • 2차 계획기간 (2018~2020) :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강화된 감축 목표와 제도 개선
  • 4차 계획기간 (2026~2030) : 새롭게 확정된 주요 변화

각 계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2부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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