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 오늘은 저희 첫 인사이트 리포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는 물류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실 만한
물류배출 최신 동향, 규제, 시장분석 등 실무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배경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및 운송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무려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며 수출 기업 및 물류 서비스 제공사에게 전 과정 탄소정보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물류운송 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화된 방법론 도입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GHG 프로토콜, CDP, SBTi 등 글로벌 기후 대응 이니셔티브와 WBCSD는 물류 배출량 산정 시 GLEC Framework 및 ISO-14083와 같은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권고사항을 넘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목적
본 리포트의 목적은 전 세계 물류운송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표준인 ISO-14083가 한국에서 국내 표준화되고 의무화될 수 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포트가 완성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ISO -14083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예비고시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예고고시가 끝난 후 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류배출 국내표준화, ISO 14083 제정 예비고시 ('25.01.17 제정고시 예정)
(출처: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SO-14083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예비고시 중 나라표준인증 사이트를 통해 KS예고고시[고시번호:제2024-0533호(2024.11.18)]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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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께 필요한 정보인가요?
1. 유럽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수출 기업 의사결정자
위에서는 유럽의 CBAM만 설명드렸지만 CBAM 이외에도 CSRD 등 여러 탄소국경세가 존재합니다.
규제에 대응이 시급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자, 담당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화주사에게 탄소배출량 보고가 필요한 계약 업체들
위 1번에 해당되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물류 서비스 업체들은 탄소배출량 보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리포트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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