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
지난 1편에서 EU 탄소국경세(CBAM)의 기본 개념과 도입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무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부 규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증서는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요?"
이런 실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죠! 📋
1. CBAM 적용 대상 품목 : CN코드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EU의 품목분류 코드인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
- 시멘트 🏗️
- 철강 (순철 및 강철) ⚙️
- 알루미늄 🔩
- 비료 🌾
- 전력 ⚡
- 수소 💨
추가로 철강·알루미늄의 2차 가공제품(볼트, 나사, 기타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포함됩니다.
CN코드 vs HS코드,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나라 수출 시 사용하는 10자리 HS코드와 EU의 8자리 CN코드는 다릅니다. 앞 6자리는 동일하지만 뒤 부분이 달라요. 😱
예를 들어, 같은 철강제품이라도 :
- 국내 수출 시 : 완제품의 서비스 부품으로 분류
- EU 수입 시 : 철강 제품으로 분류
이런 차이 때문에 반드시 EU CN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CBAM Regulation Annex I에서 정확한 CN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향후 확대 예정 품목 📈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품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유기화학물질
- 플라스틱
- 암모니아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우리나라 대EU 수출액이 40억 달러(약 4조 8천억원)에 달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2.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 : 내재배출량의 모든 것 📊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란?
내재배출량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단위는 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표현해요.
고유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 SEE)은 상품 톤당 또는 전력 MWh당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말하며, 단위는 tCO₂e/상품톤 또는 tCO₂e/MWh입니다.
직접배출량 vs 간접배출량
직접배출량 (Scope 1)
- 생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 연료 연소,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배출
- 모든 품목에 적용
간접배출량 (Scope 2)
-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시멘트, 비료, 전력만 적용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현재 직접배출량만)
-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예정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4가지) 🔢
전환기간 중에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1. EU 방법 (권장)
- 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
-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
- 산정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으로 구분
2. 제3국 방법 (한시적)
-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 우리나라 K-ETS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방법론 활용
- 2025년부터는 EU 방법으로 전환 필요
3. 기본값 사용 (한시적)
- 2024년 7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 EU 집행위원회 제공 기본값 사용
- 불리한 조건 : EU 역내 최하위 그룹 배출량 적용 😰
4. 추정값 사용 (최후 수단)
-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 권장
산정 절차 단계별 가이드 📝
- CBAM 관련 제품 식별
- 시설군 및 제품별 생산공정 정의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시설군 직접 배출량 결정
- 시설군 간접배출량 결정
-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결정
- 전구물질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 제품 고유 내재배출량 최종 결정
단순재 vs 복합재 구분
- 단순재 :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이 0인 경우
- 복합재 : 전구물질 자체가 CBAM 대상 상품인 경우 (예: 시멘트 클링커→시멘트)
복합재의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3. CBAM 인증서 구매 절차 💰
전환기간 (현재~2025년 12월)
- ✅ 분기별 보고서 제출만 필요
- ❌ 인증서 구매는 아직 불필요
- 📊 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 집중
확정기간 (2026년 1월부터)
- 💳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 1개 인증서 = 배출량 1톤 상쇄
- 인증서 가격 = EU ETS 배출권 경매가의 주간 평균
인증서 구매 및 환매 규정
구매
- 수입제품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 CBAM 등록부를 통해 온라인 구매
환매
- 신고 후 1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환매 가능
- 환매 수량 제한 : 구매 수량의 1/3까지
비용 감면 방법 💸
1. EU ETS 무상할당 반영
- EU ETS 무상할당량만큼 CBAM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2. 기지불 탄소비용 인정
-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 인정 받으면 차감 가능
- 예: K-ETS로 60유로 지불했다면, CBAM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최종 CBAM 비용 = (인증서 비용 - EU 무상할당) - 기지불 탄소비용
4. 신고 절차 및 일정 📅
전환기간 보고 일정
현재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총 9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기간 | 제출 마감일 | 수정 마감일 |
2023년 4분기 | 2024년 1월 31일 | 2024년 7월 31일 |
2024년 1분기 | 2024년 4월 30일 | 2024년 7월 31일 |
2024년 2분기 | 2024년 7월 31일 | 2024년 8월 31일 |
2024년 3분기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30일 |
*첫 2개 보고서는 2024년 7월까지 수정 가능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 수입제품 유형별 총량 (전기 MWh, 제품 ton)
- 수입제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
- 수입제품 배출량에 대한 원산국 적정 탄소가격 정보
과징금 및 패널티 ⚠️
전환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 CBAM 보고서 미제출 : 10~50 €/tCO₂e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 : 10~50 €/tCO₂e
- 관할당국의 시정조치 미이행 : 10~50 €/tCO₂e
지속적인 불이행 시 과징금이 더 높아지고, 심한 경우 EU 역내 수입 금지 조치도 가능해요! 😨
5.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스템 🏢
CBAM 신고인
- EU 회원국 내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
- 확정기간부터는 승인 절차 필요
CBAM 등록부
- 온라인 신고 시스템
- 인증서 구매, 보고서 제출 등 모든 업무 처리
세관당국
- 기존 세관 업무 담당
- 수입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공유
집행위원회 & 관할당국
- CBAM 집행 및 검토
- 패널티 부여 및 승인 업무
6.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Type별 기업 분류
Type 1 : 직접 EU 수출 기업
- 분기별 CBAM 보고서 직접 제출
-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필수
Type 2 : EU 바이어를 통한 간접 수출 기업
- EU 바이어에게 배출량 데이터 제공
-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작성
Type 3 : 공급업체
- Type 1, 2 기업에게 정보 제공 요청 받을 수 있음
- 미리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권장
단계별 대응 방안
- 제품 식별 :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여부 판단
-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2025년부터는 EU 방법 필수
-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 추적 가능한 탄소발자국 관리
- 인력 양성 : CBAM 전담 인력 육성 및 교육
마무리하며 💭
CBAM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EU 방법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규모는 얼마나 될지, 경쟁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기업만이 2026년 이후에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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