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EU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는 날입니다. 한국 물류·수출 기업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BAM : 374억 원의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입니다. 쉽게 말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환기간(2023.10~2025.12)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6개 산업부터 시작, 그러나 끝이 아니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 :
- 철강 (한국 주력 수출품) 🏗️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력
- 수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의 다운스트림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도 확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CBAM을 모른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CBAM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환기간 중 미준수 시 과태료 :
- 보고 미제출 : 톤당 10~50유로
- 불성실 보고 지속 : 할증 과태료
2026년 본격 시행 후 :
- 인증서 미제출 :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 벌금
글로벌 탄소 규제의 도미노 효과
EU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영국 : 2027년 CBAM 도입 예정
- 대상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미국 : 2025년 청정경쟁법(CCA) 시행 예정
- 화석연료, 정제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12개 품목
- 미국 평균보다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탄소비용 부과
호주 : 2027년 CBAM 도입 계획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대상
K-물류,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CBAM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EU 수출의 핵심인데, 공정 특성상 탈탄소화가 어려워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 물류업계가 직면한 도전 :
- 수출 제품의 운송 과정 탄소배출량도 포함
-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 관리 필요 (Scope 3)
-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데이터 연계 시급
2025년 개정안, 희망의 빛?
다행히 2025년 5월 27일 EU 이사회가 승인한 CBAM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소규모 수입업체 면제 기준 상향 (연간 50톤 이하)
- 인증서 관리 요건 완화
- 약 90%의 수입업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예상
하지만 전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대응 전략 : 5가지 실행 과제
1.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물류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실시간 측정
- EU 기준에 맞는 산정 방법론 적용
2. 공급망 데이터 통합 관리
- 협력사와의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확보
3.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 전기·수소 화물차 도입 검토
-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용
4.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환경부 'EU CBAM 기업지원 상담' 사업
-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5. ESG 경영체계 내재화
- 전사적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ESG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위기를 기회로 : 그린 물류의 선점
CBAM은 분명 도전이지만, 동시에 한국 물류산업이 글로벌 그린 물류 시장을 선점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규제에 끌려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규제를 앞서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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