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기후공시 의무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대세가 된 기후공시가 이제 한국에도 본격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기후공시 의무화인가? 🌍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한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투자기관들은 이미 "투자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보는 것이 투자 방향"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2025년부터 순차 적용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공시 규칙을 2024년 3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후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한국 기후공시 의무화의 로드맵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2024년 4월 30일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었습니다.
단계별 적용 일정
1단계 (2025년) :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 대상 기업 : 약 15개 내외
- 적용 범위 : K-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본 항목
2단계 (2027년) :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 대상 기업 규모 확대
- 공시 경험 축적 및 시스템 안정화
3단계 (2029년) : 자산 5천억 원 이상 기업
- 중견기업까지 적용 범위 확대
- 전면적인 기후공시 생태계 구축
최종단계 :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 국내 상장기업 전체로 의무화 완성
특별 유예 조치들 🛡️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완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첫 해 비교정보 공시 면제 : 공시기준 적용 첫 해에는 전년도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성적 정보 허용 : 정량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 설명으로 대체 가능
- 스코프 3 배출량 추가 유예 : 가장 복잡한 간접배출량(스코프 3) 공시는 2026년부터 시작
K-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특징 📋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체계를 원형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다음 4가지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1. 지배구조 (Governance)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2. 전략 (Strategy) 🎯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 전략에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3.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프로세스
4. 지표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목표
기업들의 현재 준비 상황 📈
흥미롭게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상 기업의 66%는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후공시와 유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존 보고서와 새로운 의무공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시장 변화 💰
NH아문디 자산운용팀장은 "기후공시 전과 후는 아주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전 배출량 추이나 해외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표준에 따른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 수행방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는 곧 "잘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 인센티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후공시는 규제를 넘어 새로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위치 🌐
주요국들은 이미 의무화 시기를 확정하고 적용 단계와 대상까지 명시한 상태입니다:
- EU : 2025년부터 CSRD 순차 적용
- 미국 : SEC 기후공시 규칙 2024년 채택,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 싱가포르, 캐나다 : 2025~2027년 의무화 확정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입장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회 🚀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공개초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후 국회를 거쳐 법제화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준비 시기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의무공시에 대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운송 업계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 특성상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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