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대부분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되는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화물차 제출률은 47.9%이고, 2022년 이후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 버스는 97.2%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출된 기록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화물차 제출률 | 2025년 49.1%, 2026년 8월 기준 47.9% |
| 비교 | 2025년 버스 97.2%, 택시 77.3% |
| 장착 의무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1톤 이하 사업용 화물차 등은 면제) |
| 주기적 제출 의무 (화물)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
| 제출 기한 | 월별 운행기록을 다음 달 말일까지 |
| 보관 기간 | 6개월 |
| 과태료 | 미보관·미제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150만 원 |
| 기록 활용 | 공단이 분석해 사업자·운전자에게 제공, 운전자 교육과 안전관리에 활용 |
I. 화물차 운행기록, 얼마나 제출되고 있습니까?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실 두 곳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두 자료의 결론은 같습니다.
화물차 운행기록은 절반 가까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준 시점 | 장착 차량 | 제출 차량 | 제출률 | 출처 |
| 2025년 | 255,625대 | 125,458대 | 49.1% | 의원실 A(국토교통부 자료) |
| 2026년 8월 | 216,717대 | 103,848대 | 47.9% | 의원실 B(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연도별 흐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제출률은 2023년 43.1%, 2024년 46.8%, 2025년 49.1%로 조금씩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이후로 보면 37.5%에서 49.1% 사이에 머물러,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차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버스는 97.2%, 택시는 77.3%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체 차량 제출률은 47.1%에서 68.0%로 올랐지만, 화물차만 제자리에 가까운 셈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제출률은 DTG를 단 화물차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뒤에서 보듯 매달 제출해야 하는 차량은 25톤 이상 대형차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숫자가 곧 위반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운행기록이 공단 분석에도, 회사 안전관리에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운행기록장치 관리에 약 103억 원, 매년 약 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이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는 2022년 5,802건에서 2025년 6,600건으로 늘었고, 2025년 한 해 사망자는 177명이었습니다.
II.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운행기록 제출 의무는 「교통안전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장착 의무와 주기적 제출 의무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장착 의무 - 사업용 차량 대부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량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법 제5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의3).
다만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사업용 화물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등은 장착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4).
보관 의무 - 6개월
장착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45조 제2항).
주기적 제출 의무 - 화물은 대형차만
일부 사업자는 요청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5조 제2항 단서).
대상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3항).
화물의 경우 모든 차량이 아니라 아래 두 종류의 차량 기록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4항).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피견인차 견인 전용 구조로 총중량 10톤 이상인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
이 조항은 2024년 4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이 속한 달의 운행기록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출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제출 방법 | 공단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 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로 제출 |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 제출 기한 |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해 다음 달 말일까지 |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
| 배열 순서 | 시행규칙 별표 5의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름 |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공단은 2022년 8월부터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해 관제회사가 매일 자동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대행제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기록을 내려받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III.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안전법」 제65조는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9에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제출이 한두 달씩 밀리는 일이 반복되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IV. 제출된 기록은 어디에 쓰입니까?
운행기록 제출이 단순한 서류 의무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낸 뒤에 무엇이 돌아오는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그 쓰임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공단이 분석해 돌려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 분석 항목 |
|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 |
그리고 교통행정기관은 분석 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55조 제3항).
교육과 안전관리에 쓰입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업무에 활용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 자동차의 운행관리
▪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 운행계통과 운행경로 개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제재에 쓰이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은 분석 결과를 이용해 사업자나 운전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법 제55조 제4항).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즉 운행기록은 처벌보다는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로 설계되어 있지만, 휴게시간과 속도제한장치는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운행기록 분석으로 휴게시간 위반 251건, 속도제한장치 관련 81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분 권한이 공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V. 장치는 있는데 왜 기록이 빠질까요?
의원실 자료가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은 장치를 다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의원실은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자 교육과 상담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실은 미제출 원인을 파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적을 운수회사 현장에 대입해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 제출이 차량 관리 업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매달 따로 챙겨야 하는 일인가
▸ 자동 제출을 쓰고 있다면, 누락된 차량이나 기간을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 공단이 돌려주는 분석 결과를 운전자 교육에 실제로 쓰고 있는가
▸ 휴게시간과 속도제한장치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회사가 먼저 점검하고 있는가
버스와 화물차는 주기적 제출 대상의 범위가 달라 제출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버스 제출률이 97%를 넘는다는 점은,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제출이 운영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VI. 같은 기록이 탄소 데이터가 됩니다
운행기록에는 안전 정보만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이 실제로 달린 거리와 시간, 속도, 그리고 장치에 따라 연료 소모 정보가 함께 남습니다.
이 정보는 물류 탄소 배출량 산정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데이터입니다.
운송 배출량 산정의 국제 표준인 ISO 14083은 직접 측정한 값이나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1차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이 표준을 법에 담은 EU 운송 배출량 규정(CountEmissionsEU)은 1차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화주 쪽 요구도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2028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Scope3 배출량은 대상별로 3년 유예해 2031년(자산 10조 원 이상)부터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화주가 운송사에 실측 기반의 운송 배출량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리하면 운행기록이 빠질 때 잃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잃는 것 | 의미 |
| 안전관리 근거 | 위험운전 분석, 운전자 교육, 휴게시간 점검의 근거가 사라짐 |
| 탄소 데이터 | 화주에게 넘길 운송 배출량을 실측이 아닌 추정으로 채워야 함 |
VII. 운수회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운수회사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제출 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 보유 여부 |
| 제출 방식 | 수작업 업로드인지, 관제 서버 자동 제출인지 |
| 누락 관리 | 미제출 차량·기간을 매달 확인하는 담당자가 있는지 |
| 보관 | 주기적 제출 대상이 아닌 차량도 6개월 보관하고 있는지 |
| 분석 활용 | 위험운전 분석 결과를 운전자 교육에 반영하는지 |
| 데이터 확장 | 같은 기록을 화주 배출량 요청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는지 |
표의 위쪽 세 줄은 과태료를 피하는 일이고, 아래쪽 세 줄은 기록을 쓰는 일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아래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보유 차량 중 어느 차량이 주기적 제출 대상이고, 어느 차량이 보관 대상인가
▸ 자동 제출 연동이 되어 있다면, 누락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 것인가
▸ 공단 분석 항목 외에 회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위험운전 기준은 무엇인가
▸ 화주가 배출량을 요청할 때 어느 운행 구간까지 실측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이 판단은 회사마다 차량 구성과 운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운행기록을 놓고 함께 검토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VIII. 마무리 - 제출하는 기록에서 쓰는 기록으로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이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장착 의무는 자리 잡았지만 제출은 아직 운영 흐름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기록이 쌓여도 그 쓰임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운행기록을 처벌보다 안전관리의 근거로 설계했습니다.
공단은 기록을 분석해 돌려주고, 그 결과는 운전자 교육과 운행 개선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록이 화주의 배출량 데이터로 이어진다면, 운행기록은 매달 챙겨야 하는 의무에서 회사가 먼저 찾아 쓰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IX.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사업용 화물차가 운행기록을 매달 제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기적 제출 의무는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장착 의무 차량은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Q. 운행기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해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Q.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시행령 별표 9 기준으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150만 원입니다.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Q. 1톤 화물차도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합니까?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사업용 화물차는 장착 의무가 면제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Q. 운행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6개월입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Q.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8월부터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해 매일 자동으로 제출하는 대행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제출한 운행기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분석 결과를 이용한 불리한 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교통수단안전점검, 개선 권고, 최소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 제4항).
Q. 운행기록을 탄소 배출량 산정에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가 기록한 실제 주행거리와 연료 소모 정보는 ISO 14083에서 말하는 1차 데이터에 해당하며, 평균값으로 추정한 배출량보다 근거가 분명합니다.
(주)로지스틱스테크스탠다드는 LCS Carbon DTG와 LCS CLOUD를 통해 차량 안전 관제와 물류 탄소 배출량 산정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LCS Carbon DTG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으로 운행기록을 자동 제출하며,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와 연료·전력 소모량을 기록해 1차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LCS CLOUD - FMS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1대 위험운전행동을 운전자별·차량별로 집계하고, 44개 수집 항목을 기반으로 차량 상태를 실시간 판정하며, 최근 운행 이력에서 반복되는 이상을 감지해 점검 권고를 제공합니다.
LCS CLOUD - Freight CMS와 Passenger CMS는 같은 운행 데이터를 ISO 14083 기준으로 산정하여 외부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를 생성하며, 산정 도구는 2025년 12월 Smart Freight Centre의 SFC GLEC Tool 인증(아시아 최초, 인증서 SFC CRT 020)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공인받았습니다.
운행기록 제출부터 안전관리, 화주 배출량 대응까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운송사라면, 그 출발점을 로지스틱스테크스탠다드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전환에 따른 해외 EAC 크레딧 거래에 관심이 있는 기업께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기록 관리와 차량 안전 관제 도입에 관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 contact@golcs.io
연락처 : 010-448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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