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물류·운송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U는 기존 NFRD(비재무정보 공시지침)를 대체하는 CSRD를 통해 약 50,000개 기업에게 상세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방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SRD 의무화 대상과 시행 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CSRD 적용 대상은 3단계로 나뉘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이미 NFRD 적용을 받던 대기업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CSRD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대형 상장기업과 대형 비상장기업으로 확대되며, 2027년에는 상장된 중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EU 내 자회사를 보유하거나 EU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급망 연계 의무입니다. CSRD 적용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정보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물류·운송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CSRD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이며,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형태로 작성되어 ESEF(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ESRS 기준에 따른 12개 핵심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CSRD는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라는 통일된 보고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영역에 걸쳐 **12개 주제**를 다룹니다. 🌱
환경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감축 목표 설정, 기후 리스크 평가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물류·운송 기업의 경우 Scope 1, 2, 3의 모든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물 및 해양 자원, 자원 사용, 오염 등의 환경 주제도 포함됩니다. 각 주제별로 기업은 정책, 목표,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자사 근로자, 가치사슬 근로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 안전보건, 다양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합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사회의 역할, 위험 관리 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주요 공시 항목입니다.
실무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CSRD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황 진단입니다. 기업은 자사가 CSRD 직접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공급망을 통한 간접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황 진단 체크리스트:
-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 확인
- 주요 거래처의 CSRD 적용 여부 파악
- 기존 ESG 보고서와 CSRD 요구사항 비교 분석
- 내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평가
- 제3자 검증 경험 및 준비도 점검
두 번째 단계는 조직 체계 구축입니다. CSRD 대응은 전사적 프로젝트이므로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
조직 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 지속가능성 책임자 지정 및 권한 부여
- 부서 간 협조 체계 구축
- 외부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선정
- 직원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수립
- 예산 및 자원 배분 계획 수립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CSRD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합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측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리 체크리스트:
-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 공급망 파트너사와의 데이터 공유 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절차 수립
- IT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 방안 검토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CSRD는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입니다.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CSRD 의무화는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의 기회입니다. 초기 대응 부담은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운송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관리 역량을 통해 친환경 물류 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CSRD 적용 기업들은 공급망 파트너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도 보고해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모든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측정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세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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